[도박개장]
AI 판결 요약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운영하며 가맹점 PC방 업주들에게 도박 게임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은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하였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서 가맹 PC방 업주들에게 도박 게임을 공급하고 관리하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챙긴 행위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한다.\n2. 도박개장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전액 추징의 대상이 된다.
검 사
오세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변호사 김진태(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9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16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한마블’의 대구·경북총판을 운영하는 자인바, 구미시 상모동 54의 6 소재 ‘ (상호 생략)피시방’ 업주인 공소외 공소외 2 등 사행성 피시방 업주들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도박개장을 하기로 공모하여,
2006. 4. 5.부터 같은 해 5.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36블럭 진평구획지구 7롯트 3층 302호 소재 위 총판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 등 피시방업주 13명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에 판매하고, 위 피시방 업주들은 피시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구입한 게임머니를 현금과 동일한 비율로 판매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피시방에서 접속한 접속자들과 최소 50원에서 5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도금으로 걸고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일정 수의 카드를 나누어 받은 후 그 무늬와 숫자 배열이 높은 사람이 도금을 갖는 ‘포커’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판당 게임머니의 약 5%(1%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3%는 피시방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1%는 잭팟기금으로 적립)를 공제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 중 1.5%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